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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37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5: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2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찾아온 일로 인해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 하지 말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쪽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 그럼 입으로 해 라, 지금 안 해 주면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빨아 라, 화난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및 결과),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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