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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12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6세) 과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12. 21. 14:30 경 피고인 소유의 D 렉 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 장호원 간 도로를 성남방향으로 운전하여 가 던 중 광주시 E에 있는 ‘F ’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옹벽에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도 끌어당겨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쥐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채 피해 자를 힘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 녹화 CD 4매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내부 뒷좌석 머리카락 채취), 수사보고 (G 모텔 주차장 CCTV)

1. 차량사진, 블랙 박스 파일 CD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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