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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5 2017고합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7: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의 테이블에서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35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려 계산대로 가려고 하자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부림치고 소리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위 음식점의 내실로 끌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힌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치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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