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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2715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189),2072]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2] 회사정리절차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후일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진 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절차 개시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보전관리인)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리계획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리채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이 있고, 그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정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단 정리채권 신고를 한 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 때부터 종전 신고자를 배제한 채 진정한 채권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도 유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3] 회사정리법 제39조 제3항 , 제39조의3 , 제53조 제1항 ,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 전이라도 법원의 관리명령에 따라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도 회사가 아닌 보전관리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리계획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동신이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1억 45,298,36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그 중 1억 원을 피고 1에게 양도하고 1998. 1. 6. 정리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억 42,355,422원을 소외 1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같은 달 12. 정리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3. 19.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자, 소외 1과 피고 1이 위 각 양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 관리인이 이를 모두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된 정리채권자표에 양 채권 모두 기재되었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을 다시 양도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그 정리채권자가 원고로 변경기재된 사실, 한편 합병 전 성우정밀산업 주식회사(2001. 4. 9. 피고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로 합병됨, 이하 편의상 '피고 현대종합금속'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1998.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카단7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48,983,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같은 달 8. 정리회사에 그 결정정본이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이에 수 건의 가압류 내지 압류결정정본이 정리회사에 송달된 사실, 그 후 삼호중공업 주식회사가 1999. 10. 25.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고, 2000. 2. 10.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집행비용 776,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4,521,982원을 공탁한 사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4. 21.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 1에게 1억 원, 가압류 내지 압류권자나 그 양수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나머지 공탁금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표의 기재에 인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 1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리채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이 있고, 그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정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단 정리채권 신고를 한 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 때부터 종전 신고자를 배제한 채 진정한 채권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도 유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 현대종합금속이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1과 피고 1이 정리채권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정리채권 신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36조 , 제2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법 제39조 제3항 , 제39조의3 , 제53조 제1항 ,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 전이라도 법원의 관리명령에 따라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도 회사가 아닌 보전관리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현대종합금속의 신청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에 제3채무자 표시가 '한라중공업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주소 생략), 보전관리인 소외 2'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 제39조 제3항 소정의 보전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거나 구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사정리법에서 인정된 권한과 지위를 갖는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제3자임을 감안할 때, 보전관리인이라는 지위 내지 자격을 표시하는 뜻에서 회사 명칭과 본점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제5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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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10.11.선고 2001나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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