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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4. 11:2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5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남,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가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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