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2.17 2011고정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19:00경 충남 연기군 D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E와 윗층에 사는 피해자 F(여, 21세)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자, 옆에 있던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남, 2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가 안고 있던 F의 아들인 피해자 H(남, 1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I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