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의 간이테이블에서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의 발을 밟은 것 때문에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남, 36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남, 3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은 이에 가세하여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남, 3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I,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상처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