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이외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