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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과 2014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시간적 간격과 그 처벌의 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사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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