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경, 2010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총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