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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의 가중요소로 감안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cc 급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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