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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6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동종 실형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위 사건이 기소되어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괴된 자동차의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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