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1 세)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들은 얼굴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다. 2017. 02. 23. 17:15 경 오산시 B 아파트 101 동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가 혈액 투석을 하고 있어 2017. 2. 24. 근무를 대신 해 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분리 수거 장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나무 방망이( 나무 길이 144㎠ × 지름 4.5㎠) 들고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흉기인 나무 망 방 이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