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맨션 입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9. 2. 경 위 B 맨션 C 동 5 라인 앞에 심어 져 있던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복숭아 나무 1그루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위 복숭아 나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경 위 B 맨션 D 동 5 라인 앞에 심어 져 있던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소나무 1그루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위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경 위 B 맨션 노인정 앞에 심어 져 있던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소나무 1그루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위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2. 경 위 B 맨션 D 동 5 라인 앞에 심어 져 있던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소나무 1그루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위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 21:00 경 위 B 맨션 C 동 앞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분리수거 장 일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입주민 F( 여) 만 72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분리수거 장 원상 복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음 없이 아파트에 있는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