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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맨션 205동 1102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과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F(53세)이 서로 공모하여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일부러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방망이로 수시로 벽과 천정을 두드려 항의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 가 시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31. 13:20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202호 앞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이 날 때마다 벽면 등을 두드리는 데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총길이 41cm,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사용하는 나무 방망이)를 들고 찾아 가 위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굴곡되게 파손하여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아파트 1002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F이 평소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이유로, 위 나무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굴곡되게 파손하여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 방망이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F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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