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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3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7: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 회사 주차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남, 6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비실에서 보관 중이 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진술내용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전의 상황이 촬영된 CD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D, 사진( 피의자 A, 나무 막대기), 피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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