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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6고단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해고되자 회사 사장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6. 1. 5. 09:05 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아파트 입구 앞 차량 통제용 차단기에 이르러,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64 세 )에게 차단기를 올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승합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나무 재질, 길이 약 80cm )를 꺼낸 후 경비실로 찾아가 마

치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야구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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