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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0672
노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28.부터 2019. 5.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 고유 업무 외의 일로써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노임 합계 2,098,200원 1,807,200원(= 2018. 4. 28.부터 2018. 12. 31.까지: 2시간 × 7,530원(최저임금) × 15일 × 8개월) 501,000원(=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 2시간 × 8,350원 × 15일 × 2개월) 150,000원(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3개월 × 50,000원) -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360,000원 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경우에 보수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와 관련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위 근로계약에 ‘관리소장 보조업무 일체’가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행한 분리수거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원의 보조적 협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한 이상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만 따로 분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노임의 지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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