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38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