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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4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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