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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3. 5. 31. 사망)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2.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E 차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내고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출소자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F 진술청취)

1. 입금확인증,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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