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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3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01경 남양주시 C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대리운전 승객인 피해자 D에게 목적지를 한 곳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요금 4만 원 이외에 추가로 2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술은 몇 십만 원어치 먹고 대리비 2만 원이 아깝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7cm , 높이 11.5cm )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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