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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77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77』-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에서, 피해자 B(6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길이 약 5cm 가량)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2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같은 날 16:00 경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했을 때 종업원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5cm, 세로 19cm, 높이 11.5cm) 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진열대를 향해 수 회 던지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광고 현수막 2개의 거치대 폴 대를 해체하여 위 폴대로 위 진열대를 수 회 내리쳐 부서뜨려, 진열대 및 광고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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