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7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3파출소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대리비 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C의 집으로 가지 않고 파출소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 경찰관, 지나가던 행인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바라 인마, 새끼야’, 대리운전 새끼들 나쁜놈들이라‘, ’이 미친놈 새끼, 미친놈 아이가‘, 이 대리운전 새끼 아, 나쁜 놈이네요, 진짜 나쁜놈이네 개새끼가’, ‘진짜 나쁜놈이네, 개새끼가’, ‘대리운전새끼들이 나쁜놈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분석)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