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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정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1:00경 아산시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입금시킨다고 한 대리비 2만 원이 입금이 안 되었으니 경찰을 불러 확인 하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2회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이 법원의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스스로 자해하여 생긴 것이며, 상처의 정도 또한 자연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방법과 그 부위 등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입은 양팔의 찰과상 사진 등(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한 힘에 의하여 밀리면서 피부가 다른 물체들과 접촉하여 마찰되면서 조금 벗겨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자해하는 방식으로 입은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서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 등으로 가해행위를 하였고(증인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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