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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바, 2013. 3. 19.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45세) 및 피해자의 후배 G을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정차한 후 피해자들은 다른 운전기사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떠났으나 화가 덜 풀린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근처 공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5cm, 길이90cm)를 들고 와, 위 아우디 차량 조수석 및 조수석 뒤쪽 유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앞 범퍼 등 수리비 10,583,76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 F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현재 상태 및 목격자 전화 진술)

1. 차량견적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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