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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3:0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A동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에게 대리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여 대리비 미지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시비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돈을 못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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