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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5에 인동 사거리 앞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머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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