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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4.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 파출소 방면에서 황상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377,67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7. 6. 24. 20:00 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G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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