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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3누642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등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S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선정자’라 부르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원고들’이라고 부른다] 및 제1심 선정자 S이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 등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2. 8. 선정자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선정자 B, P, Q, R, S, T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은 2013. 2. 13.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2. 22.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선정자 S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18명의 항소취지만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항소금액의 합계액 248,803,546원은 위 18명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구하는 금액의 합계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선정자 A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는 477,533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10. 8.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선정자별로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상세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준비서면에는 ‘제1심 선정자 S’의 청구원인이나 청구금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들은 2016. 6. 17.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선정자 A가 합계 528,452원(= 174,440원 354,012원)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선정자 S이 합계 12,829,406원(= 2,794,900원 10,034,506원)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위 2016. 6.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의 진술을 통해 ‘선정자 S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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