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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5886
대여금
주문

원고

A의 선정자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에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 각 70,500...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동생으로 선정자 D와 부부 사이이다.

선정자 E은 피고의 딸로 선정자 F와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및 선정자들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금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 선정자들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와 선정자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 선정자 D에 대한 대여금: 피고와 선정자 D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3일만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 A는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G으로 하여금 2006. 8. 29. 선정자 D의 계좌로 30,000,000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와 선정자 D는 대출을 받고도 대출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속여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 A가 2006. 12. 29. G에게 원금 30,000,000원과 4개월분의 이자 1,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제1채권’ 또는 ‘제1채무’라 한다) 원고 A의 피고, 선정자 E에 대한 각서금: 원고 A는 피고와 오랜 기간동안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9. 4. 7.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주채무자를 선정자 E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고 원금 200,000,000원, 이자 연 12%로 정산하여 H카페(이하 ’H‘이라 한다)의 매각금으로 이를 변제한다‘고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H이 매각되었는데도 선정자 E이 2011. 8. 5.까지 합계 41,1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와 선정자 E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금을 이자로 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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