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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4. 21:40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때리고,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위 H이 위 D을 상대로 사견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2: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I에 있는 원주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던 위 G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각 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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