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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단4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14:09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초 동안 주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청사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C이 술에 취한 채로 원주경찰서 내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상경 C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 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원주경찰서 본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상경 C이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경 C의 왼팔을 잡고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청사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청사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D이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원주경찰서 내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수경 D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너 같은 새끼는 한방이면 죽는다,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수경 D의 정강이를 뒷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청사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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