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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9고단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0. 00:50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1회 가격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72,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5세)가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D과 사이에 폭행 등 시비가 있어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H에게 “씹할 병신아. 그냥 유치장 보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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