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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7 2019고단12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이러면 안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 9명이 떠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송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분리 보호막을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보호막 틈새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34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02:27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구금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세면대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로 자해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가만 냅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인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5. 02:25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실에 구금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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