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4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노래방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는바, 피고인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으로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