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ㆍ폭행을 가하거나 술값 때문에 시비가 되어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모의 이혼 이후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조모 및 동생(현재 군 입대)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 왔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조모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보조금을 받아 매우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고모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