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3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중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피고인 A, B)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 G 등과 함께 2011. 11. 17.경부터 'H', 'I', 'J', 'K', 'L', 'M'의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설비 일체를 설치한 후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 F, G 등을 영입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 F, G 등은 프로그램 서버 관리 또는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7.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303호에서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I' 등을 개설, 운영하며 스팸문자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 등과 함께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홈페이지(I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