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경부터 2011. 2. 1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101호에 있는 사설 선물투자 중개 및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 제작,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G{2010. 11. 28.경부터는 주식회사 H}과 2011. 2. 17.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I건물 1201호에 있는 HTS 프로그램 제작,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1. 2. 16.경까지는 위 G의 감사로서, HTS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공급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 17.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물투자 중개업을 전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방송물의 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2,0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위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명의 사장인 J, 프로그래머인 K, 종업원인 L, M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17.경부터 2011. 3. 21.경까지(다만, 피고인 A는 2011. 2. 16.경까지 가담한 것으로 한정) 위 G(H)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정 비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