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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472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10. 31.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4. 11. 5.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방접근법에 의한 경추 3-4번간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 금속판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 A는 위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6.경부터 우측 상지의 위약감이 심해져 2014. 11. 17.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스테로이드를 투약받는 등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4. 11. 24.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하 ‘해운대백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27.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경추 3-4번간 전방 이식골 제거 및 인공물 삽입술 및 경추 3-4-5번간 후궁절제술 등(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2차 수술 후 사지근력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2014. 12. 23. 해운대백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현재 경증과 중등도 사이의 사지근력저하, 보행장애, 경추부 관절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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