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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다73933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C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B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자 피고 C의 사용자인 사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의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2009.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그 무렵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 원고는 2009. 7.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 7. 24. 10:05부터 12:55까지 피고 C으로부터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및 우측 골증식 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9. 7. 24. 13:20경 마취에서 깨어난 후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고, 이에 피고 C은 전산화단층(CT)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17:25경 위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디스크를 삽입(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후 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고, 2009. 7. 25. 피고 병원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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