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5868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체 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사지마비에 이른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 A는 생후 11개월경 낙상하여 경추 변형(Swan neck deformity)이 발생하였다. 2) 원고 A는 2013. 11. 13.경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양측 손의 저림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는데, 외부 병원에서 시행된 MRI 검사상 경추 제5번-흉추 제7번 부위가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들러붙어 유합된 상태로 척추후만증 및 척수연화증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3) 원고 A는 2013. 12. 1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팔다리가 저림, 다리 떨림, 고개가 숙여지고 숨가쁨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2014. 1. 16.경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수술 후 하지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해 2.경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 2. 27.경 내원하여 같은 해 4.경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4) 원고 A는 2014. 4. 7.경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협진교수의 부재로 같은 해 7.경으로 수술을 연기하기로 하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5) 원고 A는 2014. 6. 30.경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갈수록 목이 숙여지고 자다가 다리의 경련이 발생하며 양 손끝의 저림, 수면 어려움 등의 증상이 심화되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6) 원고 A는 2014. 7. 2.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체 제거술, 경추 제7번-흉추 제11번 부위의 유합술로 후방 척수감압술 및 척추교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