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1 2014고정42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6:30경 통영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E과 피해자 F(여, 56세)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왼손을 잡아 세게 당기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작업장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