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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4 2019고단3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뒤 2018. 9.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과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를 내리쳐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습감금 피고인은 2018. 10. 18. 01:00경 부산시 서구 F모텔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며 “쳐 앉아라! 차문 잠가라! 창문 다 올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사람 죽는 거 한 순간이다, 내 주위에 깡패가 많다, 나보다 무서운 애들 많다, 사람 가둬 놔 입에 바퀴벌레 넣고 테이프 바르고, 햄스터 입에 넣는 사람이다, 사람 죽이는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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