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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와 주방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방일을 못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사진

1.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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