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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6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 도피 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빌딩 2 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실업 주인 C로부터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게임 장 운영자로 허위 진술하여 C를 대신해 업주로서 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제안 받고, D 등은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C는 위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 19.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적립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지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는 C로부터 “ 게임 장 바지 사장을 구하는 중인데 해 볼 생각이 있냐.

게임 장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50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500만 원, 구속이 되면 1,500만 원을 더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C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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