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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3. 01:15 경 전 남 무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에게 손전등을 비춘다는 이유로 “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가라.

안 가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삽을 들고 경위 D, 경사 E을 향해 2~3 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23:56 경부터 다음 날 01:04 경까지 전 남 무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 살인 사건이 날 것 같다.

B에서 살인 사건이 있을 것이다’, ‘ 그 사람이 날 죽여요’, ‘A 이 가 할머니를 죽이러 간다’ 는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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