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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9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2:02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 살인 사건이 났다” 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02:02 경 위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2:03 경 위 ‘C’ 식당 앞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위 순경 등이 현장에서 위 D와 목격 자로부터 ‘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F 등에 의해 위 경찰서 E 사무실로 연행된 후 경찰차에서 하차하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강제 추행 주요장면 캡 처),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보고 (E 주차장 CCTV), 수사보고( 피의자의 112 및 119 신고한 통화 내역),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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