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2:2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위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E에게 “ 니가 뭔 데 어린놈의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