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50033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20,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D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2016. 5. 16.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 10. 28. 기침으로 피고 병원 내원, 상기도 기침 증후군 진단 - 2015. 11. 18.과 2015. 12. 21. 각 흉부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 - 2016. 1. 11. 흉부엑스레이 촬영, 흉부 CT 예정 - 2016. 2. 22. ‘기침하다 갈비뼈 부러졌다‘며 흉통을 호소하자 흉부엑스레이 촬영 후 폐암 의심 언급, 흉부 CT촬영 및 조직검사를 위해 빠른 입원 대기 명단에 등재 - 2016. 3. 4. F병원에서 CT 조직검사 결과 좌하엽에 8.2cm ×6.6cm 종괴 발견되어 폐암 4병기 진단 - 2016. 3. 15. ~

3. 28. 피고 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 - 2016. 4. 8. ~

5. 12. 혈액종양내과에서 방사선 치료 - 2016. 5. 16. 사망

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 을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arrow